“개미 배당금 겨우 8만원?”...장기투자 稅 혜택 의미있나
이 대통령 “장기투자 세제 혜택 만들라”

16일 국세청의 분위별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배당소득은 총 30조22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상자는 1746만4950명으로 1인당 배당소득은 173만원꼴이다. 상위 10%(174만6000명)가 전체의 91%인 27조5700억원, 1인당 1579만원의 배당소득을 챙겨갔다. 상위 10~20% 구간도 1조5000억원, 1인당 86만원씩 배당금을 받았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96%에 달하는 29조원 이상을 가져간 셈이다.
반면 소액 투자자로 볼 수 있는 하위 80%(1397만명)는 총 1조1448억원, 1인당 8만1947원씩 배당소득을 받았다. 이처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배당소득 액수 자체가 낮으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확대해도 체감도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내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주식 양도소득세)은 종목당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부과한다. 일반 투자자는 애초에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세율을 낮춘다고 감세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하위 80%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배당소득을 100% 비과세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해도 총 감세 규모는 1000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배당소득세는 총 4조2680억원이었다. 배당소득세는 2022년 4조1577억원, 2023년 4조623억원 등으로 매년 4조원 남짓한 규모다. 개인투자자 배당소득이 전체의 3.8%에 불과한 현실을 적용하면, 이들 세 부담은 1600억원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당국은 장기 투자를 유도할 여러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절세 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가 유력하다. 현재 ISA를 통해 펀드 등에 투자하고, 3년 이상 유지하면 투자 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한다. 이밖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 한도 상향 등도 방안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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