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무면허' 킥보드 사고…경찰 "대여업체에 방조죄 적용할수도"

지난달 인천에서 중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가 2살 아기를 향해 돌진하자 이를 막으려던 엄마가 중태에 빠진 이후, 청소년 킥보드 사용 제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대여업체를 방조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인천에서 발생한 사고 운전자는 중학생 2명. 이들은 2종 원동기 면허가 없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딸을 감싸안다 킥보드에 치인 30대 엄마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이 골절됐다.
지난 6월엔 공원에서 산책하던 노부부를 고등학생이 몰던 킥보드가 덮쳐 부인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관련 통계를 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2020년 약 900건에서 지난해 2200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19세 이하 운전자인 경우가 1000건 가까이 됐다.
킥보드 업체들은 원칙적으로 면허가 있어야 대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다음에 (면허) 등록하기' 등 청소년들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다. 각종 사고에 여론의 비판이 가해진 이후에도 변화가 없는 것이다.

경찰 지휘부는 본격 수사에 나섰다. 국가수사본부는 인천 사고와 관련, 해당 킥보드 업체에 방조 혐의를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그간 무면허 방조죄로 형사처벌된 업체는 없었다.
경찰은 법률 검토 결과,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에 업체 측의 대응이 물질적·정신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조 혐의가 적용되려면 업체 측이 운전자의 위법을 인식하고 고의로 이를 도왔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이를 반영한 듯 업체들은 면허증 미등록시 속도 제한을 거는 등 면피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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