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조지아 韓업체들, 현대-LG합작공장 근로자 사망사고로 벌금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공장에서 지난 3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3개 한국계 기업에 총 2만7618달러(한화 약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OSH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국적자 유모 씨가 작업 중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OSHA는 지게차 운전자를 고용한 하청업체 ‘비욘드 아이언 건축회사’에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중장비를 과속으로 주행해 작업자에 충돌시키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벌금 1만6550달러(약 2400만원)를 부과했다.
사망한 근로자 유씨를 고용한 ‘SBY 아메리카’에는 “중장비 사용 작업장을 안전하게 유지하지 않았다”며 벌금 9268달러(약 1300만원)를 부과했다.
원청업체인 ‘HL-조지아 배터리’는 최근 2년간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부상 사고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아 벌금 1125달러(약 160만원)를 부과받았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은 현대차 미국 메타플랜트 복합단지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9월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체포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OSHA의 벌금 부과 결정은 한국인 체포 사태가 대다수 구금 근로자들의 귀국과 함께 일단락된 직후인 9월 12일 내려졌으나, 최근 OSHA 홈페이지에 공표됐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2년 공장 건설이 시작된 이후 유씨를 비롯해 총 3명의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지난달 보도했다. WSJ는 또 OSHA가 현대차 메타플랜트 복합단지 현장에서 2024년 한 해 11명에 대한 부상 사고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은 잇단 노동자 사망 또는 부상 사고와, 노동단체 등의 지속된 건설 현장 불법 의혹 신고가 9월 이민 당국이 단행한 현장 단속의 단초를 제공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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