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미뤄온 차별금지법, 더는 늦출 수 없다"… 정춘생, 22대국회 첫 발의 예고

고창남 2025. 11. 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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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정춘생 국회의원(기호 2번)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입법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이 18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배경에는 정치권의 회피와 보수 종교세력의 조직적 반대가 결합돼 있다.

18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차별금지법이 이번에는 제도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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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회피와 보수 종교세력의 조직적 반대에도... 18년의 공백 끝낼 수 있을까

[고창남 기자]

▲ 정춘생 의원 차별금지법 제정 발의 기자회견 하는 정춘생 국회의원
ⓒ 고창남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정춘생 국회의원(기호 2번)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입법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은 선언에 그쳤고, 국회가 18년 동안 손을 놓는 사이 시민들은 여전히 차별을 견디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여성 대상 혐오범죄·스토킹·가정폭력 등 젠더폭력이 증가하는데도 국가가 젠더폭력 살인 통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적 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혐오와 장애·출신국·고용형태 등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차별도 지적하며 "혐오가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수준까지 왔다"고 우려했다. 최근 극우 세력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외국 국기를 찢고 배타적 구호를 외친 장면도 "혐오가 정치적 동원 방식으로 쓰이는 위험한 징후"라고 평가했다.

UN 사회권위원회와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각각 2017년과 2024년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평등 법제가 부재한 거의 유일한 나라로 남아 있다.

18년간 입법이 멈춘 이유… 정치권의 회피와 보수 종교세력의 압박

차별금지법이 18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배경에는 정치권의 회피와 보수 종교세력의 조직적 반대가 결합돼 있다. 일부 보수 개신교단은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포함했다는 이유로 '동성애 조장'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워 왔다.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2021년 현수막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공
보수 개신교는 동성애를 교리적으로 금지한다는 해석을 앞세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반대 신념 표현이 금지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안이 규제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인 차별 행위임에도, 종교계는 이를 '종교 탄압'으로 부풀려 정치권을 압박해 왔다.

기독교 학교나 종교기관에서 성소수자 교직원 채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과장된 공포도 동원됐다. 여기에 혐오 발언을 "종교적 표현의 자유"로 둔갑시키는 논리까지 더해지면서, 차별금지법은 선거 때마다 '표 손실'을 우려한 정치권에 의해 뒤로 밀려났다.

2007년 이후 보수 종교세력은 대규모 집회·청원·정당 압박 등 조직적 활동을 지속했으며, 정치권은 이를 이유로 법안 상정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사회적 약자들은 법적 보호 없이 차별의 위험 속에 남겨졌다.

정춘생안 차별금지법… 복합차별 인정하고 국가 시정 책임 명문화

정 후보는 22대 국회에 제출할 법안의 핵심 내용도 공개했다. 법안은 성별·장애·출신국·나이·종교·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 다양한 사유에 대한 차별을 명확히 금지하고, 두 가지 이상의 차별 요인이 결합할 경우 '복합차별'로 통합 판단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자체에는 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법령·조례·제도를 시정할 책임을 부여하며, 고용 전 과정—채용·임금·승진·근로조건—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 주거·의료·교통·교육·문화·금융 등 일상생활 영역도 차별을 금지하여, 시민 누구나 기본적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

정 후보는 "차별금지법은 시민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18년의 공백, 이번엔 끝내야 한다"

정 후보는 "정치가 자기 역할을 방기해 시민들이 피해를 감당해왔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그 공백을 반드시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의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첫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18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차별금지법이 이번에는 제도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다음은 정춘생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18년간 미뤄온 '차별금지법',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후보 기호2번 정춘생입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헌법에 보장한 평등은 선언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성평등'을 지향해왔지만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젠더폭력 범죄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젠더폭력 살인에 대해서도 국가는 공식 통계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존재 자체를 공격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로 무장한 극우 세력은
도심 한복판에서 특정 국가의 국기를 찢고
'너네 나라도 꺼져라'라고 외치며
혐오의 정서를 들불처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사회에는 장애 여부, 출신 지역, 학력,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한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차별과 혐오는 이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위기로 떠올랐습니다.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UNCESCR)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직접 권고했으며,
지난해 5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CEDAW)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와 함께 내년 6월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이행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제출된 후 지난 18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아직 22대 국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네덜란드, 독일 등 선진국은
평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차별없는 사회'를 제도화했습니다.

우리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18년간 이어져 온 제자리걸음의 굴레를 끊고 대한민국 '인권개혁'의 시작을 알려야 합니다.

저는 22대 국회 최초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 합니다.
준비 중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별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누구든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여부·병력·나이·출신국가·출신민족·인종·피부색·출신지역·혼인여부·종교·성적지향·성별정체성·학력·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성별과 출신 국가 등 두 가지 이상의 대한 차별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두 차별 원인을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차별적 내용이 담긴 법령, 조례, 각종 제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정하도록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국가는 5년마다 차별 시정과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매년 시행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셋째, 채용·임금·승진·근로시간 등 고용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이나 장애, 출신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명시했습니다.

넷째, 일상생활과 교육을 누리는 데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주거·의료·교통·문화·금융서비스 등 일상 생활을 누릴 때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모든 시민이 양질의 교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 권고를 받은 이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가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지난 겨울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의 염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존엄한 '제2의 봄날'이 없는 나라,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
그 길이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6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최고위원 후보 기호 2번 정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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