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장기투자 혜택' 늘리라는데…1400만 개미 배당 연 8만원뿐
1400만 개인투자자의 연간 배당소득이 1인당 평균 1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투자자 혜택을 강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지만 애초에 감세 체감 효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세청의 분위별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배당소득은 총 30조22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상자는 1746만4950명으로 1인당 배당소득은 173만원꼴이다. 상위 10%(174만6000명)가 전체의 91%인 27조5700억원, 1인당 1579만원의 배당소득을 챙겨갔다. 상위 10∼20% 구간도 1조5000억원, 1인당 86만원씩 배당금을 받았다. 소액 투자자로 볼 수 있는 하위 80%(1397만명)의 총 배당소득은 1조1448억원으로 1인당 연간 8만1947원에 그쳤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장기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내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주식양도소득세)은 종목당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부과한다. 일반 투자자는 애초에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깎아줄 세금 또한 없다.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게 현실적인 대안인데, 하위 80%의 배당소득이 1인당 8만원에 그쳐 딱히 감세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당국은 장기 투자를 유도할 여러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가 유력하다. 현재 ISA를 통해 펀드 등에 투자하고, 3년 이상 유지하면 투자 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최대 900만원인 IRP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그 밖에 ‘적립식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위기 직후 일시적으로 도입한 적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은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세부 논의를 거쳐 내년 초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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