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살인미수범, 상습 음주운전→도주까지

박민지 2025. 11. 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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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찬 60대가 상습 음주운전을 하다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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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찬 60대가 상습 음주운전을 하다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징역 6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 지자체로 제한할 것, 주거지를 떠나 여행을 간다면 보호관찰관에 기간과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허가받을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삼가고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 조사에 응할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A씨는 이를 모두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2023년 9월 정해진 형기를 마치고 전자발찌를 찬 채 사회로 복귀했다. 그러나 출소 6개월 만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2024년 4월~2025년 3월 보호관찰관의 음주 조사에 계속 발각됐다.

A씨는 지난 5월에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에 “왜 못살게 구느냐”면서 욕설한 뒤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전주에서 임실까지 25㎞를 운전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해 술을 마셨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상당한 거리를 운전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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