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도 아니고”...거주 이전 자유 무시하는 토허제 두고 여론 ‘부글’
반발 확산되자 급히 정정했지만
헌법상 거주 이전 자유는 어디에
같은 단지인데 토허제 적용도 갈려

10.15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특히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무시할 만큼 황당 지침을 내리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지정 구역에 대한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같은 아파트도 단지에 따라 토허제 대상 여부가 나뉘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용인 수지구청은 토지거래허가 획득 요건으로 황당한 요건을 내걸었다. ‘용인시와 용인시 연접 시군에 거주하는 자 또는 용인시 및 연접시군 내의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반드시 거주할 이유가 있는 자임을 증빙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한마디로 용인 수지구 근처에 살거나, 수지구 인근에서 학교나 직장 다니는 사람 아니면 아예 집을 살 수 없다는 뜻이었다.
시장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아예 사라졌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여론 일각에선 “선택받은 사람만 평양에 들여보내는 북한과 다를 바 없다”는 격앙된 표현까지 나왔다. 용인 수지구는 신분당선을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가 많은 지역이다. 논란이 커지자 수지구청은 부랴부랴 재직증명서 등 관련 항목을 삭제했다.
수지구 외에도 황당한 요구를 하는 지역은 많다. 수원 팔달구청은 주택 외부와 현관 사진 제출을 요구한다. 토허제 운영 경험이 있는 서울은 요구사항이 비교적 단순하다. 반면 새로이 토허제를 운영하는 경기도는 담당 인력 숫자가 부족한 데다 처음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많아 아직 혼선이 크다. 성남 분당, 중원 수원 영통구도 요구하는 사항이 제각각이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토허제 관련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일괄적인 규제 지역 지정도 도마에 올랐다. 일례로 수원 매교역 대장주로 꼽히는 ‘매교역펠루시드’는 단지가 팔달구와 권선구로 나뉜다. 팔달구는 토허제 지역이지만 권선구는 토허제 구역이 아니다. 3개동만 토허제로 묶이고 나머지는 묶이지 않았다. 일괄적으로 행정구역만 고려해 지정한 결과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시장을 강하게 옥죄는 규제라 집 수요자들이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지금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라며 “정부가 하루 빨리 현장 혼선을 정리해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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