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교사에 "해운대 가서 방 잡고 놀자"…중학교 교장 결국

정시내 2025. 11. 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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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신임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중학교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창원지역 한 중학교 50대 교장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된 20대 신임 여교사에게 팔짱을 끼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교사에게 “해운대 가서 방을 잡고 놀자”, “남친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등 성희롱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지난 9월 경찰에 신고했고, A씨와 피해 교사는 분리 조처됐다.

A씨는 지난달 1일 자로 직위 해제됐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피해 교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우울증, 불안장애를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결국 병가를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피해 교사는 꿈에 그리던 교직 생활이 한 달 만에 악몽으로 변했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당시 경남도교육청도 “이 사안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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