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 대면 성관계 가능" 아내 몰래 남편이 벌인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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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의 개인정보와 주소 등을 온라인상에 공유해 성폭행 피해를 유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7월 말 별거 중인 40대 아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이름과 호실 등 개인정보를 성적 만남 사이트에 3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을 고려해 별거 중인 아내에게 복수할 생각으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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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의 개인정보와 주소 등을 온라인상에 공유해 성폭행 피해를 유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일 후쿠오카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7월 말 별거 중인 40대 아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이름과 호실 등 개인정보를 성적 만남 사이트에 3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관련 게시물에 "한밤중 초인종을 누른 뒤 암호를 말하면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적어 아내에 대한 성폭행 피해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이 게시된 지 약 일주일 후 실제 한 20대 대학생이 A씨 아내의 집을 찾아갔다. 이 대학생은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던 A씨 아내의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시도했다.
당시 방 안에는 A씨의 2세 딸과 11세 아들이 함께 잠들어 있었다. A씨 아내가 놀라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대학생은 곧바로 현장에서 달아났다.
이후 경찰에 체포된 대학생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올린 글을 봤다"며 "해당 집에 가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온라인에 쓴 글을 찾아냈고 이 글 때문에 실제 범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을 고려해 별거 중인 아내에게 복수할 생각으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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