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욱, 추징보전 해제 요청…檢항소포기에 추징액 '0원'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에 추징보전된 남 변호사의 수백억 상당 재산에 대한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은닉·처분하는 걸 막기 위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묶어 두는 제도다. 대장동 일당은 확정판결 때까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되면서 동결된 돈을 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될 경우 효력을 잃는다. 아직 대장동 재판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1심에서 추징액 0원이 선고됐기 때문에 남 변호사 측에서 이를 근거로 법원에 추징명령 취소를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에서 먼저 법원에 취소를 요청하거나, 법원에서 추징 보전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명령을 취소할 수도 있다.
남욱·정영학·김만배 등 재산 2070억원 몰수·추징보전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동결 재산은 두 사람이 실명 및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건물·부동산·예금 등 800억원 상당이다. 2023년 2월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가족 등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차량·수표 등 1270억원 상당을 추가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몰수·추징보전해둔 대장동 민간업자의 재산은 약 2070억원으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액은 0원으로 확정됐다. 검찰이 추징 구형의 근거로 삼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서 1심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하지 않으면서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부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다른 4인의 추징액 (김만배씨 428억 165만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8억 1000만원, 정민용 변호사 37억 2200만원) 역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 이상으로 늘어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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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해제 청구 가능성
남 변호사와 함께 추징 없이 실형만 선고받은 정영학 회계사 역시 향후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김만배씨 역시 1270억원 상당의 재산이 묶여 있는 만큼, 1심 선고액(428억원)을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해제를 청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만일 추징 보전 처분이 해제된다면, 성남도공이 가압류를 청구할 예정이었던 2070억원을 민간업자들이 그 사이에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11월 10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12일에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 장관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하고, 2070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800억 원대 수익의 상당액을 그대로 챙기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도어스테핑에서 “2000억원정도는 이미 몰수보전돼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입증만 제대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도 “성남시가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서인·석경민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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