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5인 전원, 어도어에 항소장 제출 NO… 완전체 복귀 기대감↑ [공식]
김지혜 2025. 11. 14. 10:58

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지, 다니엘, 하니, 해린, 혜인 다섯 멤버는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선고에서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 12일 멤버 5명 모두 어도어에 복귀 의사를 선언했다. 항소 마감 시한은 13일 자정으로, 뉴진스가 최종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은 어도어의 승소로 확정됐다.
어도어 측은 전날 “멤버들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완전체 활동 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그러나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본안 판결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는 1년간 공백기를 가지게 됐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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