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검사징계법' 제출 민주당 "무소불위 권한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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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김현정, 백승아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법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김현정 의원은 "현재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며 "이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해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5가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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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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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포토] 민주당 “검사징계법 폐지·검찰청법 개정안 제출...무소불위 검찰 권한 바로잡겠다” |
| ⓒ 유성호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김현정, 백승아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법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김현정 의원은 "현재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며 "이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해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5가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의원은 "검찰청이 내년에 폐지되더라도 그 시점까지는 검찰청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라며 "검찰청이 폐지되면 관련 규정은 공수처법으로 이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에 준용 규정을 포함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언급하며 법 통과 전까지의 시간적 공백을 지적했다. 그는 "법안 개정 이전에도 법무부 장관은 즉각 감찰에 착수할 수 있다"라며 "항명 논란이 있었던 16명의 검사장에 대해 보직 해임과 전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백승아 의원은 "검찰이 그동안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걸 확인했다"라며 "일반 공무원과 달리 오로지 국회의 탄핵 소추만으로 직위를 해제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고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검사징계법 폐지·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대대표단 22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 민주당 “검사징계법 폐지·검찰청법 개정안 제출...무소불위 검찰 권한 바로잡겠다”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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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김현정, 백승아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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