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1.1%↑…상속·증여세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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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내년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12월4일까지 공개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4일 밝혔다.
2026년도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63% 하락,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0.68%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은 2025년도(오피스텔 1.34%·상업용 건물 0.85%)에 이어 2년 연속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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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락세에도 서울은 상승세 유지
전국의 내년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은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여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12월4일까지 공개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4일 밝혔다.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해 호별 ㎡당 가격으로 산정한다. 최종 고시 전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재조사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2026년도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63% 하락,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0.68%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1.10%)과 전북(0.82%)을 제외하곤 모두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0.30%)과 대전(0.15%)만 기준시가가 상승했다. 서울은 2025년도(오피스텔 1.34%·상업용 건물 0.85%)에 이어 2년 연속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상승했다. 증가 폭도 커졌다.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 물량은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상가 116만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수도권(서울 ·경기·인천)이 189만호(오피스텔 93만호·상가 96만호)로 이번 고시 물량 전체의 약 76%를 차지한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해 산정·고시한다. 고시 대상은 올해 8월 말까지 준공됐거나 사용승인된 것이다.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같은 단지 내의 평형과 층, 구조가 유사한 거래가격을 시가로 산정한다. 국세청은 감정평가액과 수용, 경매 등의 가격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양도세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단 기준시가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공개한 기준시가안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엔 12월4일까지 온라인과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기준시가 열람 및 의견 제출과 관련한 편리한 상담을 위해 전용 안내센터도 운영한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를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31일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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