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항소 포기 최종 수혜자는 李…김만배 '만수르' 만들었다"

김은빈 2025. 11. 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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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사의를 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검사 자격이 없다. 감옥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3일 오후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노 대행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 수사팀에 한 번 있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 인물에 대해서 어떤 캐릭터인지 판단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한다"면서도 "이 사안만 가지고 한다면 이 분은 공직자 자격 없고, 검사 자격 없다. 감옥 가야 마땅하고 자기 재산으로 성남시민 손해 메꿔놔야 한다"고 했다.

노 대행의 사퇴가 적절했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외압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꺾은 놈도 나쁘다. 그런데 꺾인 놈도 나쁘다"라며 "외압에 꺾인 자 노만석이 사퇴했는데 외압으로 꺾은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외압을 받은 쪽에서는 외압 받았다고 사퇴해 버렸는데, 외압을 가했다고 드러난 쪽에서 그냥 온전히 자리 유지한다?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니다"라며 "버티다가 정권 초반이 금방 정권 후반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그냥 사건 하나 없앤 게 아니라 국민 돈 7800억을 김만배 일당에게 넘겨줘서 김만배 '만수르' 만들어 준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항소 포기와 관련해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해 "항소 포기로 인한 최종 수혜자는 김만배 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청와대, 법무부, 대검 핵심을 다 겪어봤다"며 "검찰총장 퇴근 30분 전 전화 한 통으로 이미 결정된 항소 제기를 꺾을 수 있는 권력? 제가 알기로는 그 권력은 한 명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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