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또 기각…法 "혐의 다툼 여지 있어"

한영혜 2025. 11. 1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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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사건 관련자 추가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입증을 보강하고 범죄 사실 일부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에도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은 두 차례 연속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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