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경호 체포동의안 살펴보니... "아무 것도 안해 내란에 동조했다"
[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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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 ⓒ 유성호 |
13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특검은 계엄 선포 당시 추경호 의원이 대통령 윤석열씨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 내 사실상 유일한 인물이었다고 봤다. 그 무렵 윤석열씨와 자주 반목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11월 이후 바뀐 윤씨 휴대전화 번호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경호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될 때까지 윤씨에게 비상계엄 해제, 포고령의 폐지, 군경의 국회 봉쇄 해제·철수를 일체 요구하지 않았다. 특검은 추 의원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내란에 동조한 게 아닌지 의심하게 된 배경이다. 추 의원이 당시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대정부 견제 기능을 포기했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추경호, 국회 있었으면서 왜 '비상 계엄 해제' 참여 안 했나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56분경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11시 11분경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각 통화해 대통령실 관계자뿐 아니라 국무위원들 만류에도 윤씨가 계엄을 강행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 비상계엄을 막을 유일한 수단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라는 걸 알고 있던 상황. 그러나 추 의원은 두 사람과의 통화 내용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추 의원은 밤 11시 22분경 윤석열씨와 직접 통화해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유하지 않았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이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한 대표와 다른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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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2024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
| ⓒ 유성호 |
한 대표의 지속적인 국회 이동 요구에 따라 추 의원은 밤 11시 48분경 당사에서 국회로 출발했다. 앞서 11시 33분경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총을 개최하겠다는 공지를 띄운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추 의원은 국회에 도착해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정 무렵(4일 0시 1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메시지를 발송했지만, 추 의원은 그로부터 2분 후(0시 3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당사 3층에서 의총을 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동선에 혼선이 생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상황 정리'를 요구했지만 추 의원은 응답하지 않다가 같은 날 0시 5분, 7분, 8분 등 총 3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사로 올 것을 주문했다.
그후 계속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던 추 의원은 0시 9분경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에게 "원내대표실에 머무르고 있던 추 의원과 몇몇 의원들만이라도 본회의장에 합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 사실을 다른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기도 했다. 오히려 본회의장에 머무르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내대표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들이 밖으로 나오도록 했다는 게 특검 쪽 주장이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우 의장으로부터 "오전 1시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 또한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특검은 추의원이 4개 의무와 1개 책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피의자는 대통령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할 의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 다른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될 의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설명하여야 할 의무, 당 차원의 긴급 현안에 대해 당대표와 협의할 책무에 위반해 대통령 윤석열의 위와 같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오는 27일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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