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에서 재혼 사실 드러나는 ‘배우자의 자녀’ 표기 사라진다

양유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diddbfk1@naver.com) 2025. 11. 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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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 위해 주민등록표 최소 정보만 표기
외국인 주민등록표에 한글·로마자 이름 병기 가능
주민등록 표기법 변경사항. (사진=행정안전부)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재혼 가정 사생활이 등·초본을 통해 노출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표기 방식을 개선한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기재되지 않도록 하고 최소한의 필요 정보만 표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이 때문에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쪽이 이전 혼인 관계에서 데려온 자녀가 있을 때 해당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재혼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자녀·형제자매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그 외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단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자녀’나 ‘배우자의 자녀’ 등 상세 관계 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이름이,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이름만 표기돼 두 문서 간 동일인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과 전입신고 시 필요한 구비 서류도 간소화된다. 앞으로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건물 등기부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서 한 장만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재혼 가정 사생활 침해 문제와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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