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민 月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2배로 늘린다

조수빈 2025. 11. 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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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한다. 농해수위는 13일 정부에서 1703억원으로 편성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를 1706억원 늘려 3409억원으로 편성한 예비심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 예산소위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를 두 배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증액된 예산안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도 통과하면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사업비가 두 배 증액된 건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인구감소지역 69곳 중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곳이다. 하지만 컷오프된 전남 곡성, 충북 옥천, 전북 장수·진안 경북 봉화 등에서도 추가 지정 요구가 잇따랐다고 한다. 농해수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도 3개에서 5개 정도 추가하자고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예산 규모를 늘리면서 농해수위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부 사업비 부담 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 부담 비율은 40%에서 50%로 높이고, 기초자치단체 분담금은 30%에서 20%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은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선정된 지역에 30일이상 거주한 주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혜택 대상이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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