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인사거래 칼럼' 檢 감찰 결정문 공개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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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당거래' 의혹을 제기한 칼럼으로 감찰받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감찰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2부(김동완 김형배 김무신 고법판사)는 13일 임 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결정문이 공개되더라도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지검장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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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진상조사 결과 징계 않기로
서울고법 "검찰은 감찰 결정문 공개해야"

'인사 부당거래' 의혹을 제기한 칼럼으로 감찰받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감찰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2부(김동완 김형배 김무신 고법판사)는 13일 임 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임 지검장은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을 통해 "법무부 간부로부터 칼럼 연재와 사회관계망서비스 글 작성을 중단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 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임 지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당거래를 주도한 간부는 김후곤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했다. 이에 기조실장이 2021년 임 지검장을 감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3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임 지검장은 처분 이유과 결과를 알고 싶다며 대검에 결정문 열람·등사를 요청했지만 대검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임 지검장은 이에 소송을 냈다.
1심은 "결정문이 공개되더라도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지검장 승소로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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