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시는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도로 등)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는 경기도 보유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기자]
|
|
| ▲ 경기 용인시는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도로 등)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
| ⓒ 용인시 |
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는 경기도 보유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11월 중 임대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같은 방안을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이재명 엮으러 바꿨나... '정영학 녹취' 검찰의 조작 정황 나왔다
- '김병주 유튜브' 또 추궁한 윤석열, 또 빈손
- '민가협 어머니들' 만난 이 대통령 "자부심 갖고 일상 영위하시도록"
- 이재명 대통령과 정근식 교육감 "수능 안 보는 분들도 응원"
- 자신들 '항소 포기'엔 눈감은 국민의힘
- 전태일 퇴근길 마음 닮은, 학교 급식실 밥 냄새 풍기는 시집
- 망치로 퉁퉁... 컨베이어벨트 없는 공장에서 진행되는 도요타의 '대변혁'
- 이 대통령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
- 더민주혁신회의 "검찰 항명은 진실 은폐 쿠데타, 즉각 징계해야"
- 부천 시장 트럭 돌진 사고 20명 사상... "페달 오조작 가능성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