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종묘 초고층 개발, 세계문화유산 가치 영구히 훼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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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이 서울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 계획에 대해 "인류 공동의 자산인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3일 성명을 통해 "단순한 개별 건축 허가를 넘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 규제 완화가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영구히 훼손할 수 있다"며 "공공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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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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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경실련이 13일 성명을 내고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
| ⓒ 이영일 |
경실련은 13일 성명을 통해 "단순한 개별 건축 허가를 넘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 규제 완화가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영구히 훼손할 수 있다"며 "공공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유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며 "종묘 주변의 높이 제한은 단순한 경관 규제가 아니라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켜온 필수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142m 높이의 빌딩은 종묘의 역사적 경관과 세계유산 지정의 근거가 되었던 '완벽한 시각적 완전성(Visual Integrity)'을 무너뜨린다"며 "만약 유네스코가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를 취소한다면, 이는 한국의 문화 자존심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준 뒤 본격화됐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023년 9월,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검토한다'는 조항(제19조 5항)을 삭제했다.
시의회는 해당 조항이 '상위법보다 과다하다'고 판단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유산 보존 원칙을 훼손한 결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울시의회의 개정 결정을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종로변 건물 높이는 기존 약 55m → 101m, 청계천변은 71.9m → 145m로 상향됐다. 세계문화유산 종묘 맞은편에 최고 145m 규모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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