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웅 병원' 환자 사망 사고, 주치의·간호사 4명 기소…업무상과실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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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 관련 의료진들이 기소됐다.
12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40대 주치의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양재웅이 대표로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A씨 등의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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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 관련 의료진들이 기소됐다.
12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40대 주치의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40-50대 간호사 4명 또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양재웅이 대표로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들은 복통을 호소했던 고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사 결과 이들은 고인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검찰은 양씨를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A씨 등의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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