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사망사고 3년간 매해 10명 이상”…노동부, 벌목작업 안전강화 추진

김성웅 2025. 11.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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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벌목작업 등 재해예방을 위해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은 노동부가 그간의 사망사고 사례·유형과 원인을 분석해 재해예방 핵심 수칙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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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안전수칙 배포
기술지원 및 점검 실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벌목작업 등 재해예방을 위해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벌목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벌목하려는 나무에 깔리거나, 다른 작업자 방향으로 나무가 넘어가면서 그 작업자가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임업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2022년 11명 ▲2023년 16명 ▲2024년 11명으로, 매해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먼저, 노동부는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마련해 산림사업시행업체, 유관 협회·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한다.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은 노동부가 그간의 사망사고 사례·유형과 원인을 분석해 재해예방 핵심 수칙을 만든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수칙만 준수해도 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 벌목 표준 안전작업 동영상, 안내문 등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안전교육 자료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또 벌목작업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해예방 기술지원 및 점검을 강화한다.

벌목작업 특성상 작업 기간이 길지 않고,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앞으로는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벌목작업 관련 신고·허가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지도점검을 확대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 조치와 안전 교육이 선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작업은 사고의 위험도가 특히 높아 무엇보다 올바른 작업방법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가 중요하다”며 “노동부는 벌목작업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현장 실태와 제도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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