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서장 등 간부 2명, 코인업자 ‘뇌물·수사무마’ 구속영장

암호화폐(코인) 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서울 모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 간부 2명의 뇌물수수 및 수사 무마 청탁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고은별)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지역 경찰서장 A총경과 인천에서 근무하는 경찰 간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총경은 코인 투자업체 대표 C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와 C씨 사이의 돈을 주고받은 내역 등을 토대로 지난 9월 18일 A총경의 근무지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A총경은 당시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6년 전 원리금 보장을 약속받고 5000만원을 투자한 뒤 4~5년 전 상환받았는데, 상대방이 청탁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됐다”며 “감찰 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다 소명했다”고 말했다. 또 “C씨 측에서 사건 문의를 한 적은 있지만 도움을 준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 C씨가 암호화폐 상장에 실패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투자 문제가 생겼는데도 A총경은 투자한 금액의 2배가량을 C씨에게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총경은 수사 과정에 금품수수와 수사무마 청탁 혐의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총경과 C씨의 금전 거래 내역 상 코인 상장에 실패해 피해자가 양산된 상황인데도 투자금보다 많은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해 현직 경찰서장 신분임에도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압수물 등을 분석하던 중 A총경이 근무 인연이 있던 B씨에게 C씨를 소개해준 정황도 포착했다. B씨는 C씨에게 물건을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 정보를 직접적으로 흘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송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총경과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손성배·전율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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