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항명 검사들 해임해야”…‘검사 파면법’ 추진

지유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yujin1115@korea.ac.kr) 2025. 11. 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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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檢반발에 징계 카드 거론
정청래 “수사대상 되니 겁먹은 개가 짖어”
김병기 “항명해도 파면 안 되는 특권 없앨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고, 엄중 조치에 나서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또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여타 국가공무원과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검사가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기소된 (대장동) 사건은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대장동 항소 자제 결정에 지검장, 지청장이 집단반발하는 것은 항명”이라며 “(검찰 스스로가) 수사대상이 되니까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다”며 “옷(검사복) 벗고 나가면 전관예우를 받고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해 떼돈을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했다.

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진다. 그러나 검사징계법은 검사 징계 절차를 별도 법률로 정하고 있어 파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반 공무원은 대통령령에 따른 징계 규정으로 파면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추가하거나, 검사에 대한 징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검사에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두 방안 모두 검사 파면이나 해임이 가능토록 한다는 취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사징계법 폐지를 공식화했다. 그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 검사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며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시한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법사위에 신속히 논의해 달라고 한 당대표 요청에서 (신속 처리를) 예상해 볼 수 있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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