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장기투자 장려”…기재부, ISA 비과세 한도 상향 검토
ISA 비과세·IRP 세액공제 상향 검토

11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ISA 비과세 한도 상향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납입 한도 확대를 주요 개선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장기 주식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역시 배당금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자산가에게만 혜택이 집중돼 일반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세제 지원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활용하는 ISA와 IRP 제도를 개선해 간접적인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ISA는 2016년 서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통합계좌로 예금·펀드·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다. 계좌 내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일반형 기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최소 3년 유지 시 순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IRP의 경우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납입금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투자자들이 비과세·세액공제 한도를 다 채워도 해지하지 않고 더 오래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기간에 비례해 한도를 높여주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관련 세제 혜택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번 논의 내용을 내년 7월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기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후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ISA 과세특례 제도가 상대적으로 저축 여력이 큰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청년층의 자금 운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 한도 확대와 의무가입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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