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6년 만에 국가보안법 무죄 선고 "아무런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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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던 민주화운동 인사가 36년여 만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판사는 12일 오후 진홍근(60) 경남유월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연대 이사 겸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경남지부) 회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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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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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 윤성효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판사는 12일 오후 진홍근(60) 경남유월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연대 이사 겸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경남지부) 회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0월 15일 열린 첫 공판(결심)에서 검찰도 진 회장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진홍근 회장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했던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져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공판에 이어 이날 선고를 받았다.
진 회장은 1983년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의학과에 수석 입학했지만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1990년 유급 제적되었다. 그는 노태우정부 때인 1990년 3월 19일 새벽, 진주시 주약동에 있던 자취방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다.
경상국립대 '풀무회' 동아리 회원이었던 그는 경찰에 의해 '남도주체사상연구회' 수괴로 지목되었고, 1년 가량 미행·사찰해 오던 경찰은 체포 영장 없이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 받아 그를 연행·구속했다.
이후 진주경찰서 대공과로 연행된 그는 온갖 고문을 당했고, 당시 받은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지금도 발과 무릎이 좋지 않다.
경찰과 검찰은 그를 '이적단체 구성·가입'에 해당하는 남도주체사상연구회가 아닌 이적표현물(책 5권) 소지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그는 김영호씨(윤석열정부 때 통일부 장관)가 운영했던 녹두출판사에서 펴낸 책 <세계철학사2>도 갖고 있었다.
80여일 가량 구속되었던 그는 이후 재판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번 재심재판은 그가 경찰에 연행·구속된 지 35년 9개월여 만에 열렸다.
강미희 판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강미희 판사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이 서점에서 구입한 5권의 책을 소지한 행위가 국가 논리의 관점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인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강 판사는 "증거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증거 능력이 없고, 주변 관련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증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미희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장이 진홍근 회장한테 무죄 선고를 지역 신문에 공고하기를 바라느냐고 물었고, 진 회장은 "예"라고 답변했다.
법원은 이날 진 회장한테 무죄 선고에 따른 '형사보상 비용 청구'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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