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

김성웅 2025. 11. 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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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생활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1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간단한 안전조치 미실시에 따른 추락, 부딪힘, 끼임 등 사고가 빈발하는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반복·상시 재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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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중대재해 핵심 안전수칙.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생활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1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 생활밀접 업종은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집중점검주간은 연말까지 매월 2회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하고, 일주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집중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1차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간단한 안전조치 미실시에 따른 추락, 부딪힘, 끼임 등 사고가 빈발하는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반복·상시 재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추진된다.

최근 빌딩 옥상에서 조경 작업 중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0.8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고철 판매 사업장에서 압축기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에 대해 개인보호구 지급, 근로자 안전 통로, 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 적재·하역 작업 시 조치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한다.

또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예방 활동과 지방정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 활동을 병행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주간을 통해 비제조 서비스업의 안전문화를 강화하고,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생활밀접 업종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큰 비중을 차지해 안전투자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고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앞으로도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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