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통장에 3380만 원 남아"…친형 횡령 소송, 오늘(12일) 판가름 날까 [엑's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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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12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 형수 이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이, 형수 이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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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12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 형수 이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당시 재판부는 새로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전체적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검사는 기존 검찰 입장에 변동이 없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간 이견이 없을 경우 오는 11월 12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만큼,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법적 공방은 2022년 11월 21일 1심 첫 공판 이후 약 3년 만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총 6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이, 형수 이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 모두 항소했으며, 항소심 과정에서 박씨 부부는 회사 자금 횡령을 일부 인정했다.
박수홍은 그간 법정에서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 제 통장을 보니까 3380만 원이 남아있더라", "1년동안 피고에게 정중하게 연락을 드렸는데 시간 끌고, 저를 죽음으로 몰아갔지않냐"고 호소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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