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식한 티만 나"…조국 "정치 해선 안 될 사람"

김은빈 2025. 11. 12.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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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위원장이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금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한 전 대표가 "무식한 티만 난다"고 맞받은 데 대한 반응이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동훈씨가 나에게 '무식한 티만 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은 이미 올린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의 글로 대신한다"며 "김 변호사가 한씨와 1대 1 TV 토론을 원하고 있으니 한씨는 장혜영 전 의원과 했던 것처럼 토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왜 한씨가 대장동 사건에 길길이 날뛰는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그는 윤석열의 총애를 받던 법무부장관 시절, '친윤 정치 검사'들이 표적으로 삼아 진행한 대장동 수사를 보고받고 독려하면서 당시 이재명 대표가 '최대 수혜자'이자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라고 국회에서 역설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배를 가를 수 있다' 등등의 검찰에 의한 불법적 협박과 진술회유가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양심이 있다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한동훈은 윤석열과 함께 검찰권 오남용을 자행한 주범 중의 주범"이라며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과 척을 졌지만, 정치검사의 DNA는 변하지 않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이 맞다. 한동훈은 정치해서는 안될 사람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며 "요컨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조국은 본인 글에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써놓고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겼다"며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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