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종일 '자택 칩거' 노만석 포착 됐다…고뇌하는 모습 담겨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11일 “거취를 정리하겠다”며 하루 연차 휴가를 내고 자택에서 온종일 칩거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자택 창은 블라인드가 내려져 불빛도 새어나오지 않았고 찾아오는 손님도 없었다. 대검찰청 안팎에선 “사의 표명까지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노 대행도 이날 한 언론의 거취 결정에 관한 질문에 “나라고 용빼는 재주가 있겠나. 나도 많이 지쳤다”라고 했다.
노 대행은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억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주변에 “법치주의만 좇아서 성공한 집단은 없다. 덕치주의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초임 검사인 송승환(변시 12회) 대구지검 형사1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차장님(노 대행)은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검사가 ‘정무적 판단’을 하여 법률 규정과 반대되는 판단을 하는 것은 ‘정치검사’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송 검사는 “이미 (검찰청 폐지)법이 통과되고, 검사들이 이탈하고, 형사사법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소 포기를 하면서까지 살릴 수 있는 검찰은 무엇인가”라며 “항소 포기하면 국민을 위한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이 돌아오느냐”고 자조했다.
김민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도 “항소 제기일과 항소이유서 접수일은 목숨 내놓고 지켜야 하는 불변 기간”이라며 “일부라도 무죄인 사건에서 항소일을 놓치면 관련자는 중징계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 절차로 항소 포기를 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서면으로 노 대행을 지휘하고, 노 대행은 중앙지검 수사공판팀에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진·김보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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