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종묘 가치 보존 방침,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지 않아"

박병희 2025. 11. 1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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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과 관련, 맞은편의 종묘 경관과 조망을 지키겠다는 문체부 방침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지 (세운상가)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종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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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과 관련, 맞은편의 종묘 경관과 조망을 지키겠다는 문체부 방침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지 (세운상가)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종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이 언급한 판결은 지난 6일 대법원이 문체부와 서울시간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일컫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시는 2023년 종묘 맞은편 세운상가 개발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 종로변 건설 가능한 건물 높이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이에 문체부는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 종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약 2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다.

최휘영 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날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라도 종묘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도 대법원 판결에도 종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종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문체부의 대응은 판결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문체부 장관은 전통 문화유산을 보존해 후세에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며 "종묘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종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균형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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