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서 무죄 "감사합니다"…'韓최초 골든글로브' 후의 시간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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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1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나 11일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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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1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오영수는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무르던 중 산책 중이던 연극단원 후배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에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당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가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재수사에 나서며 2022년 11월 오영수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오영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1일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며 무죄 선고 배경을 전했다.

원심이 뒤집힌 후 오영수는 취재진에게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1944년생으로 만 80세가 되는 오영수는 1968년 연극배우로 데뷔했고, 같은 해 EBS 성우로도 활동했다.
이어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깐부 할아버지로 오일남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후 넘치는 존재감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그는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인 최초로 골든글로브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당시 오영수는 '오징어 게임'으로 한국을 대표해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기에 강제추행 혐의가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연합뉴스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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