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전세사기 차단 나선다

양유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diddbfk1@naver.com) 2025. 11. 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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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위해 임대인 정보 공유 허용
가상자산 거래 정보도 신용정보로 포함
‘보증기관 돌려막기’ 행위 차단 기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다세대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등 금융사기 조사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 동의 없어도 보증기관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상호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보증기관이 다른 보증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악성 임대인이 여러 보증기관을 돌며 전세보증보험을 중복 가입해 피해를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12월부터 정부는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해왔지만 공개 요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보증기관 간 정보공유가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되면 이 같은 ‘보증기관 돌려막기’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신용정보로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지정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의 이름, 생년월일, 원화예치금 금액, 가상자산 종류·수량, 계좌 인증정보 등이 신용정보에 포함된다. 다만 업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12월 1일까지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한시적 제재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정보제공·이용 대상자로 포함하고 개인회생 채무자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법원이 변제 정보를 신용정보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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