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10·15 대책 취소소송…"국민 재산권 침해, 세금 중과"

개혁신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국민들에게 숨긴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하며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금을 중과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출하러 왔다”며 “(정부가) 패소하면 일부 대책 해제는 물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대책 발표 전날에 통계를 확보했음에도 폭넓게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무리해서 숨겼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 때문에 인기 떨어지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것 같다"며 "이런 정치적 의도로 유리한 통계를 숨기는 ‘통계의 정치화’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소송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합류해 대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쟁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적용된 통계가 적법했는지 여부다.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정일의 직전 달부터 소급한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의 통계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달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6~8월 통계를 적용해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했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정책 세부 내용을 확정한 지난달 14일만 해도 9월 주택가격 통계가 안 나왔으므로 8월 통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천 원내대표는 이런 판단이 위법이라고 본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소송관련 기자회견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력이 발생한 지난달 16일 기준으로는 9월 주택가격 통계가 나왔다”며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기준을 적용한 탓에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벌어졌다”며 “9월 통계가 포함됐더라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 경기도 수원시 장안·팔달구, 경기도 의왕시는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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