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변호인 출신' 법무장관 비서관 "항소 취소, 의사 교섭 과정"

김성진 2025. 11. 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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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상조 기자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항소 취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해 “개입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의사의 교섭 과정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조 보좌관은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 보고에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고 바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나? 아니다”라며 “‘나는 이런 의문이 있는데,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보좌관은 “근래에 있었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무죄 사건도 그랬고 이른바 ‘막걸리 부녀 살인사건’도 마찬가지였다”며 “막걸리 부녀 살인사건에 관해 검찰은 처음에 항소(상고의 오인) 의견이었으나 의견 교섭 과정에 불법수사 정황을 감춘 의혹이 터지면서 스스로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카카오 사건에 관해선 “정 장관님이 처음엔 ‘검찰이 별건 수사로 질타받았는데 항소하는 게 맞냐’ 이랬다더라”라며 “그런데도 검찰에서 1심 판결에 확실한 물증이 없는 것처럼 잘못 설시한 부분이 있어 ‘항소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보고 올라왔기 때문에 수긍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8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조 보좌관은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관해 “부패 사건에 대한 충분한 단죄와 응징이 이뤄졌다”며 “배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기 쉽지 않은데 유동규·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높고 김만배도 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2로 상당히 높은 편으로 양형부당 항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간업자 부당이익의 상당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사건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업자 수익에 가압류까지 해놨기 때문에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검찰청 과장급 검사들과 만나 항소 취소 결정에 “법무부, 용산과 관계를 고려했다”고 발언한 점에 관해선 “엄밀히는 법무부, 용산과 국회, 국민”이라며 “국민이 검찰이 변화했는가 볼 텐데 스모킹건도 없는 상태에 기계적 항소를 하는 게 맞겠는가에 대한 대검 지휘부 결정이었던 것 같다”고 풀이했다.

항소 취소로서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을 공소 취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 장관님은 수사에 총체적인 불법이 확인되지 않는 한 공소 취소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조 보좌관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위증 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었다. 지난 6월 이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7월부터 정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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