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무더기 오류, 정식징계 0명

윤근혁 2025. 11. 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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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아래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98명의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꾸는 무더기 오류를 저질렀는데도, 정식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문수 의원은 "이번 사건을 정리하면 담당 주무관은 점수 '미변환'이고, 그 위 사무관, 과장, 국장은 '미검토'"라면서 "결재라인은 보통 이런 잘못을 보라는 자리인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교육감도 사과한 임용시험 오류인데, 이런 행정처분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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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합격자 98명 뒤바뀐 사건 발생...주무관 1명만 '견책' 처분했다가 '불문경고' 감경

[윤근혁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월 11일 발표한 공지문.
ⓒ 경기도교육청
올해 2월,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아래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98명의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꾸는 무더기 오류를 저질렀는데도, 정식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태희 교육감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사과한 사건이었지만, 정식징계로 책임을 진 공무원은 0명이었던 셈이다.

10일, <오마이뉴스>는 국회 교육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임용시험 오류 처분 결과' 자료를 살펴봤다.

이 자료를 보면, 합격자 무더기 오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아무도 없었다. 관리 책임을 져야 할 교육정책국장, 교원인사과장, 교원선발 담당 사무관, 담당 주무관은 모두 행정처분인 '경고'를 받았다. 징계위에 올리지도 않은 것이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담당 주무관 1명에 한해 경징계인 '견책' 처분했다. 하지만, 이 주무관 또한 소청 과정에서 '불문경고'로 감경을 받았다. 불문경고 또한 정식 징계 처분은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김문수 의원에게 보낸 자료.
ⓒ 김문수 의원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월 11일 오전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최종 선발에 응시한 예비교사 2752명 가운데 1805명의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이날 오후 번복했다. 번복 결과는 합격자와 불합격자 번복 인원이 각각 49명씩 모두 98명이었다.

당시 이런 합격자 번복 사태가 벌어지자, 피해 예비교사들은 "합격이 번복된 지금 기간제교사 자리도 잃고 상심이 크다", "공무원 채용 건강검진까지 받았는데 너무 힘들다", "벼랑 밖으로 내던져진 기분이다"라고 하소연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류 발생 원인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배점 기준을 자체 전형 기준에 맞게 변환이 필요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다"라면서 "단계별 검증 과정에서 최종 성적이 만점을 초과하는 등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으나, 실무 담당자들의 부실 검증으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점수 미변환에 자료 미검토...교육부가 조사해야"

이에 대해 김문수 의원은 "이번 사건을 정리하면 담당 주무관은 점수 '미변환'이고, 그 위 사무관, 과장, 국장은 '미검토'"라면서 "결재라인은 보통 이런 잘못을 보라는 자리인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교육감도 사과한 임용시험 오류인데, 이런 행정처분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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