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무더기 오류, 정식징계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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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아래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98명의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꾸는 무더기 오류를 저질렀는데도, 정식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문수 의원은 "이번 사건을 정리하면 담당 주무관은 점수 '미변환'이고, 그 위 사무관, 과장, 국장은 '미검토'"라면서 "결재라인은 보통 이런 잘못을 보라는 자리인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교육감도 사과한 임용시험 오류인데, 이런 행정처분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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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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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월 11일 발표한 공지문. |
| ⓒ 경기도교육청 |
10일, <오마이뉴스>는 국회 교육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임용시험 오류 처분 결과' 자료를 살펴봤다.
이 자료를 보면, 합격자 무더기 오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아무도 없었다. 관리 책임을 져야 할 교육정책국장, 교원인사과장, 교원선발 담당 사무관, 담당 주무관은 모두 행정처분인 '경고'를 받았다. 징계위에 올리지도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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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김문수 의원에게 보낸 자료. |
| ⓒ 김문수 의원실 |
당시 이런 합격자 번복 사태가 벌어지자, 피해 예비교사들은 "합격이 번복된 지금 기간제교사 자리도 잃고 상심이 크다", "공무원 채용 건강검진까지 받았는데 너무 힘들다", "벼랑 밖으로 내던져진 기분이다"라고 하소연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류 발생 원인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배점 기준을 자체 전형 기준에 맞게 변환이 필요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다"라면서 "단계별 검증 과정에서 최종 성적이 만점을 초과하는 등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으나, 실무 담당자들의 부실 검증으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점수 미변환에 자료 미검토...교육부가 조사해야"
이에 대해 김문수 의원은 "이번 사건을 정리하면 담당 주무관은 점수 '미변환'이고, 그 위 사무관, 과장, 국장은 '미검토'"라면서 "결재라인은 보통 이런 잘못을 보라는 자리인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교육감도 사과한 임용시험 오류인데, 이런 행정처분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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