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고만... 이 대통령과 관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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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당시 대검찰청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만 했다"라고 밝혔다.
항소 포기로 추가적인 대장동 수익금 몰수·추징이 막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7000억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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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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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장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도어스테핑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
| ⓒ 이정민 |
정성호 장관은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2분간 법무부 청사 앞에서 관련 입장을 상세하게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7일 자정까지 법원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후폭풍이 거세다. 9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후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는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달랐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1심 판결 관련해서 모두 세 차례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①법원 판결 후 처음 보고를 받고 "알아서 잘 판단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②며칠 뒤 대검찰청으로부터 항소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③항소장 제출 마감일인 7일에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 구체적인 지휘는 없었고, 노만석 총장 대행과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항소 포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항소할 때는 무조건 항소하는 게 아니다. 형사소송법의 항소 이유는 1심의 사실 오인, 법령 위반, 양형 부당이다. 1심의 사실 판단에 문제없었고 법령 위반도 없었다"면서 "양형 부당의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수사도 잘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5명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었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검찰 구형량보다 1년 높은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았다.
정 장관은 "수사팀 관계자가 장관과 차관의 반대로 항소를 포기한 것이라는 글을 썼다"는 지적에 "저의가 의심스럽다. 오히려 유동규에 대해서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선고 형량이)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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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장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도어스테핑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
| ⓒ 이정민 |
이어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두고)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래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느냐?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항소 포기로 추가적인 대장동 수익금 몰수·추징이 막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7000억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야당 주장을 두고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중단돼 있다. 성남시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에)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서 설시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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