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에 여야 충돌…7800억 추징 길 막혔다

양유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diddbfk1@naver.com) 2025. 11.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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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수뇌부 최종 결정 정황
정치권 “사법 리스크 덮기” 의혹 제기
대통령실 “지침 내린 적 없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심을 앞두고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결정은 법무부가 관여하고 대검 수뇌부가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에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7800억원대 수익에 대한 추징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적용해 7814억원의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473억원만을 인정했다.

초대형 개발비리 사건에서 주범 일부가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부에서는 “윗선이 부당하게 항소를 막았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8일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사의를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9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일선 검사들 반발은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 역시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겐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2심에서는 검찰이 방어 입장에 설 수밖에 없게 됐다.

여권 핵심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정부·여당은 대장동 일당의 핵심 혐의였던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 중이며 최근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한 검사들을 겨냥한 조치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입법·행정 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항소 포기 지시는 국기문란 행위이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검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 방침을 사전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항소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이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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