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면 상속세 안 내도?…정부 ‘상속세 개편’ 논의 시작

지유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yujin1115@korea.ac.kr) 2025. 11. 9. 18: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제도 손질 본격화
일괄·배우자공제 상향안 발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도 검토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 세금 관련 게시물 모습.(사진=연합뉴스)
정기국회에서 세법 심의가 본격화되면 상속세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유산취득세 전환이나 세율 조정처럼 제도 전반을 손보는 수준까지는 어렵더라도,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공제 제도 조정만큼은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상속세 개정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상속세 개정은 지난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하며 논의가 재점화됐다.

여당 내부에서도 상속세 완화 방향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 대상이 포함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부자감세’ 비판론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게 여권 인식이라는 전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상속세 인하에 더 적극적 입장이어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상속세 체계 전반을 손질하기보다는 1997년 이후 유지돼온 공제 제도를 현실화하는 부분 개정이 우선될 전망이다. 주요 논의 대상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상향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일괄 8억·배우자 10억’ 구상과 같은 맥락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유사 개정안도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는 현행 제도를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공제한도를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한도를 8억원으로 하고 동거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각각 냈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