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유해해'…15세 미만 아동 이용 금지한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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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가 보호 목적으로 15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EU는 2년 전 13세 미만 아동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발효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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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가 보호 목적으로 15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해서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카롤리네 스테에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은 "13세 미만 덴마크 어린이의 94%가 최소한 한 개의 SNS 프로필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10세 미만"이라며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과 그곳에서 접하는 유해 콘텐츠가 큰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에 장관은 해당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기술 대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15세 미만 SNS 금지 조치는 전자신분증과 연령 확인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덴마크에서는 13세 이상은 대부분 국가가 발급한 전자신분증을 가지고 있다. 스테에 장관은 "기술 대기업들에 우리가 만든 앱을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면서도 "적절한 연령 확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강제할 수는 있고 지키지 않으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통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스테에 장관은 "조치를 서두르겠지만 기술 대기업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너무 급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U는 2년 전 13세 미만 아동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발효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에서는 SNS 플랫폼들이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 보유를 막지 못하면 최대 5000만호주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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