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무면허운전 ‘기소유예’… 법정 서는 일 피했다
이수진 2025. 11. 9. 07:39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법정에 서는 일은 피하게 됐다.
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트롯 가수 정동원에게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이후 반성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고향인 경남 하동에서 아버지 소유의 트럭을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부터 면허를 취득이 가능하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정동원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공갈범 일당이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운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고, 정동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소속사는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동원은 2023년에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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