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거래에 ‘두 배 과징금’…‘암표 거래 근절법’ 나왔다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5. 11. 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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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여부 관계없이 부정 판매 금지
‘상습·영업’ 기준 마련 근거 신설
국세청에 과세 정보 요청 가능 등
티켓베이 등 재판매 시장 직접 규제
경기 여주의 한 PC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프로야구 티켓을 예매하다 검거된 40대. (대전경찰청)
# 최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매크로를 이용해 프로야구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주고 판매한 수법으로 5억7000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40대 남성을 검거했다. 이 남성은 2023년부터 본인과 가족, 지인 명의로 6개의 계정을 개설한 뒤 PC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5254회에 걸쳐 1만881매를 예매해 온라인에서 거래했다.

프로야구를 비롯한 각종 경기와 공연 입장권 암표 거래로 인한 관람객 피해가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티켓베이’ 등 주요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을 규제하고 암표 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표를 선점하는 데 악용되는 반복 작업 프로세싱인 ‘매크로’ 등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매크로 같은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자들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다.

또 개정안은 기존 부정 판매의 요건인 ‘상습 또는 영업’ 판매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행위의 반복성과 거래·수익 규모 등을 고려한 단속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5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암표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매크로 등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판매 금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세청이 보유한 티켓베이 등 플랫폼의 암표 거래 정보를 부정 판매자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티켓베이 거래 상위 1% 판매자가 연간 12만건을 거래해 전체의 41%를 차지했다”며 “명백한 상습·영업행위임에도 기관 간 정보 공유 부재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입장권 부정 판매를 알선·방조한 중개 플랫폼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티켓베이 등 재판매 플랫폼의 ‘암표 거래 방조’를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여부를 떠나 부정 판매 전반을 규제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종합 대안”이라며 “암표상과 플랫폼이 흥행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를 바로잡고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장 질서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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