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 "민희진, 뉴진스 멤버들 뽑은 것 아냐"…연습생 계약 영상 공개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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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스뮤직 측이 뉴진스의 계약에 대한 민희진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의 심리로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4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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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쏘스뮤직 측이 뉴진스의 계약에 대한 민희진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의 심리로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4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쏘스뮤직은 앞서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네 번째 변론기일에서 쏘스뮤직 측 민 전 대표가 주장한 내용을 반박했다. "뉴진스 멤버들을 캐스팅한 건 원고(쏘스뮤직)"라며 연습생 계약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것.

영상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해린의 어머니는 "(쏘스뮤직 캐스팅 담당자가) 안양에 온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다"고 말한다. 또한 쏘스뮤직 측은 뉴진스 멤버 다니엘이 다른 소속사 연습생이었으나, 담당 직원의 이직으로 회사를 옮겨온 것이라며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쏘스뮤직 측은 "민지는 피고가 하이브에 입사하기도 전 원고가 직접 캐스팅했다. 혜인은 원고인 쏘스뮤직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부모님을 설득했다. 하니는 원고와 하이브가 합작한 오디션으로 선발된 멤버인데, 피고는 단 한 번도 심사위원으로 등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뉴진스 멤버들을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준다는 약속을 했으나, 이를 어겼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쏘스뮤직은 계속해서 뉴진스를 데뷔시키려 노력했다"면서 "뉴진스를 어도어에 이관시켜 달라고 한 게 피고"라고 반박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민희진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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