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식으로 수사하냐" 재판 나온 尹, 공수처 검사와 격한 언쟁

한영혜 2025. 11. 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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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재판에서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집행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격한 언쟁을 벌였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지난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던 박상현 공수처 부부장검사가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에 가기 위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관저 인근으로 진입을 시도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부부장검사는 “관저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그 길밖에 없어서 지나갔을 것”이라며 “주소지로 도달하기 위해 지나간 것이지 수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여기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걸어다니는 도로 사유지도 아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명백히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곳을 수색한 거다. (관저가) 무슨 일반 도로 사유지냐. 그런 식으로 수사하느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박 부부장검사는 “수사 목적으로 그 자리를 지나간 것이고, 같은 주장을 체포적부심에서도 하셨지만,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 지역은 영장 기재 지역이 아니고 만약 거기서부터 영장을 집행했다면 그건 영장에 없는 지역으로 집행한 게 된다”며 “영장 집행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기 위한 거라면 거기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경호구역이라 무조건 경호처장 승낙 없이는 (출입이) 안 되는 거라 (박 전 처장이) 막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증인과 법리적 문제로 논쟁하려고 하지 말라”며 “판단은 저희가 하겠다”고 중단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도 “내란 관련 사건은 다 서울중앙지법으로 갔지 않느냐. 이 케이스는 내란 우두머리 제일 중요한 메인 사건인데, 이걸 굳이 서울서부지법에 할 필요가 있느냐”며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 부부장검사는 “이 사건 전에도 다른 법원에서 발부받은 사례가 있고, 검찰과는 구조가 다르다”며 “공수처법에 따라 적법하게 영장을 청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박 전 처장은 “경호처 내부적으로도 염려했다”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경찰에서 소환 요청을 받자 다들 긴장했다. ‘나도 형사처벌이 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동요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처장에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란 게 공수처를 막으라는 게 아니었고, 영장 내용이 위법이라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경호처가 업무를 수행한 게 아니냐”고 물었고, 박 전 처장은 “네”라고 답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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