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합법’ 그날…불법 가족 오명 벗은 그녀 [피플]

최창원 매경이코노미 기자(choi.changwon@mk.co.kr) 2025. 11. 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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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2014년 헌법소원추진위원회 위원장/ 2019년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차의과학대 의학과 보건학 박사 [윤관식 기자]
“가족 모두 문신사입니다. 불법 가족 타이틀에서 해방된 거죠.”

비(非)의료인 문신(타투나 반영구화장 등)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부터 헌법소원과 입법 청원 등 합법화를 외쳐온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47)은 어느 때보다 밝은 표정이었다. 임 회장은 합법화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비포장도로’였다고 말한다. 남편과 두 딸 모두 문신사라 ‘불법 가족’ 오명은 물론이고 혹여 도움 될까 싶어 참여한 정치인 행사는 헛걸음에 그친 적이 수차례다.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다는 임 회장은 “믿기지 않는다”며 벅찬 감정을 드러냈다.

비의료인 문신 시술이 불법으로 된 건 1992년이다. 대법원은 눈썹 문신을 ‘의료 행위’로 판단했다. 의료인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다. 2010년대 들어 임 회장 등을 중심으로 합법화 시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중심엔 의료계 반발이 있었다. 의료계는 문신을 “피부 침습 행위”라고 규정했다.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는 부작용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부작용 우려 때문이더라도 합법화는 꼭 필요했습니다. 문신사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일이니까요. 합법화가 돼야 문제 발생 시 고객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문신사들도 공식적으로 의료 관련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를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럼에도 임 회장은 함께 논의 테이블에 앉을 날을 준비했다.

“언젠가 의료계와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눌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문성을 키워야겠다 싶어 3~4년 정도 공부하며 지난해 보건학 박사 학위를 수료했습니다. 전문가와 전문가의 관점에서 당당하게 얘기 나누고 싶었거든요.”

임 회장은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

“법 시행 전 2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너희 잘 하는지 볼게’라는 거죠. 이 기간에 문제가 생겨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악화하면 문신사법은 문신금지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신사법이 정착돼 문신이 K뷰티의 한 영역으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최창원 기자 choi.changwo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33호 (2025.11.05~11.1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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