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완화에 들썩이는 이 동네...분당 이매·야탑 재건축 단지 호가 ‘쑥쑥’ [김경민의 부동산NOW]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kmkim@mk.co.kr) 2025. 11. 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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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숙원과제였던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되면서 경기도 성남 분당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군 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을 재조정해 분당 이매·야탑동 11개 단지의 건축 높이 제한이 완화된 덕분이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 탑마을 선경아파트 전경(매경DB)
국방부,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성남시는 최근 분당구 이매·야탑동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이매·야탑동 일대 11개 아파트 단지가 대상이다. 이번 발표는 국방부가 지난 9월 29일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비행안전구역’은 항공기가 이착륙하거나 낮은 고도로 비행할 때 건물 등이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활주로로부터 거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건축물 고도제한 등을 두는 규제다. 국방부는 서울, 경기 등 비행안전구역 약 328만㎡를 해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있던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경기 성남·용인시 등이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됐다. 이들 지역 중 이매·야탑동이 수혜지역으로 손꼽힌다. 이번 비행안전구역 완화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성남시(206만㎡)였고, 그중 이매·야탑동에서만 70만㎡ 가까운 토지가 6구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비행안전구역은 공항으로부터의 거리와 활주로 방향 등에 따라 총 6구역으로 나뉜다. 숫자가 높을수록 규제 강도가 약하다. 1구역은 민간 건축이 아예 불가능하고 2~5구역은 최대 45m까지 가능하다. 6구역은 공항에서 멀어질수록 건축 허가 높이가 최대 165m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즉, 이번 규제 완화로 수혜를 입는 곳은 기존에는 1~5구역이었다가 6구역으로 변경된 곳들이다.

이매·야탑동 아파트는 대부분 준공 30년이 넘어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이 많다. 일부 저층(5층) 단지를 빼면 전부 15층 안팎의 중층 단지라 사업성이 높지 않아 재건축이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상황이 달라졌다. 성남시는 단지에 따라 기존 층수보다 최소 5개층에서 최대 21개층까지 추가로 높여 재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야탑동 탑마을에서는 현재 16층인 선경아파트가 20층 이상으로, 대우아파트(17층)는 25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매동 아름마을 풍림아파트(20층)는 41층, 선경아파트(17층)는 45층, 효성아파트(25층)는 48층까지 각각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도제한 완화 소식으로 이매·야탑동 일대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는 중이다. 야탑동 탑마을 선경아파트의 경우 호가가 최소 1억~2억 원씩 뛰었다. 지난 9월 4일 전용 83㎡가 12억 9,000만 원에 주인을 찾았는데, 이후 한 달 만에 호가가 14억 5,000만 원까지 올랐다. 이매·야탑동 부동산 분위기가 좋아졌지만, 재건축이 초기 단계라 길게 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한목소리다.

[Word  김경민 기자 Photo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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