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VS 쏘스뮤직, 오늘(7일) 5억 상당 손배소 4차 변론기일
장주연 2025. 11. 7. 08:59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쏘스뮤직 간 손해배상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7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 했다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 등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로 인해 쏘스뮤직 소속 그룹 르세라핌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기일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다. 지난 5월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대립했고, 재판부는 8월 열린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카카오톡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카톡은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채택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아티스트 아일릿이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했고, 빌리프랩 측은 이를 문제 삼으며 2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해당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4일 진행된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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