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두나무에 352억 과태료 부과…금융위 과태료 중 ‘최대’

염지현 2025. 11. 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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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사진 두나무


금융당국이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국이 산정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두나무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미신고 암호화폐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두나무가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임직원 제재 등의 중징계를 받은 지 9개월여 만이다.

FIU가 두나무의 고객확인의무 이행 위반과 거래제한 조치 미실시, 의심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등 860만 건 상당의 특금법 위반사항을 적발하면서다. 지난해 8월부터 석 달간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다.

이 중 62%(약 530만 건)를 차지한 건 고객확인 의무 위반이었다. 신분증 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려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쇄ㆍ복사본을 활용한 경우,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 등이다. 또 고객의 자금 세탁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위험 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 건수는 약 330만 건이다. 암호화폐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거래를 허용한 사례다.

이밖에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15건)도 나왔다. 암호화폐사업자는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한다. 두나무의 경우엔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와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를 일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FIU는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두나무에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한다.

이번 제재심 결정에 대해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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