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못 잡는 ‘간첩법’…정성호, 민주당에 “연내 처리를”

김성진, 심새롬 2025. 11. 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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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을 만나 법무부 소관 ‘민생, 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 사진 법무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형법 98조,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 조항은 적국(敵國)을 위한 간첩 행위·방조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한국에 적국은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 정도인데, 현행 법체계는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왔다. 사실상 간첩죄 조항이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적국이 아닌 ‘외국(外國)’에 대해선 간첩 행위에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인들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 제주 해군기지 등을 촬영했을 때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이런 처벌 공백은 그동안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일반이적죄나 군사기밀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가 메워왔으나, 처벌 대상을 적국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간첩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아울러 현재 처벌 공백을 메우는 군사기밀보호법 등보다 최소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간첩죄가 법정형이 높아 범죄 억제 효과가 크다는 것도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이종석 국정원장도 지난 6월 임명 전 인사청문회에서 “(간첩법이) 반드시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성호(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6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 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 사진 법무부

간첩법 적용 대상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장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간첩법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장하는 개정안을 추진했고,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됐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밀려 올초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2월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간첩법 상정 및 처리를 추진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예상치 못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공청회 일정을 잡고 토론하자”며 연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간첩법 적용 대상 확대 시 국정원 권한 남용으로 민간 사찰 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며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김 원내대표, 추 위원장을 만나 간첩법 개정 외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등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


김병기 "간첩법 조항에 허점…연내 개정은 너무 나가"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정 장관 논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연내 (개정은) 너무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제가 20대 국회 때 간첩법에 대해 제일 먼저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간첩법 조항에 허점이 있다”며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김 원내대표와 면담 후 간첩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 가능할지 묻는 질문에 “그 말씀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게 핵심 법안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께도 말씀드렸으니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잘 협의해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진ㆍ심새롬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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